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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기준에 따라 그의 미만이면서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들에게 조건에 따라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이란 소득이 생긴 시점과 장려금의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은 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하반기는 7~12월 근로소득이 파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자격

 

가구 수 구성 구분
1인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음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 자녀인 경우 연령에 제한은 없어야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 주민등록표상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자격

총소득금액을 따져 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총소득금액(연간)=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그 외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단독가구: 4~2,200만원을 조건으로 3~165만원까지 지급

-홑벌이 가구: 4~3,200만원을 조건으로 3~285만원까지 지급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을 조건으로 3~330만원까지 지급

 

3) 재산 자격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4천만원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그 외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에도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 배우자가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고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Freepik

 

신청기간

 

1) 정기신청: 51~531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61~1130

2)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한 해의 91~915

-하반기: 31~315

 

신청방법

 

대상자라면 신청안내가 카톡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 후 [주민번호+#]을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을 누르고 1번을 눌러 줍니다. 본인 전화기로 신청하신 거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이 옵니다. 만약, 카톡으로 온 신청안내 하단을 보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이동이 되고 성함을 확인 후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급 시기

 

1) 정기신청: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하여 4개월 이내 지급

2)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 12월 말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

-하반기 신청: 6월 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취급하여 9월 정산)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하고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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