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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전, 일부 간호사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글쎄요. 군대나 회사, 공기업에서도 아직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의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 한명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엄청 힘들어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 두기 전에는 힘들어서 우는 날도 많았구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제가 막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일도 잘하는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식, 정보가 없었기에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어줍잖은 조언을 건네곤 했습니다.(저의 조언을 듣기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흑흑)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주위에 꼭 한명씩 있고 그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남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며 즐거워하기도 하거든요. 괴롭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악의적인 행동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관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단체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맡은 일을 잘 하면 사교성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서로 도와가며 맞춰가며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합니다. 정의와 범위, 예시를 명시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 = 사업주


  모호하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1350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이구요. 인터넷 주소는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길 수 도 있구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신고를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파일, 촬영영상, 메일 등 제출 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녹취파일의 경우 당사자가 참여한 녹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면 불법녹취가 됩니다. 

증거가 모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1350으로 전화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괴롭힘을 당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든일이 있으시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꼭 상담해보세요. 저한테 연락주셔도 됩니다. (비밀댓글) 세상 살기 쉽지않지만. 저도 똑같이 힘들지만.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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