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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 청약 같은 일에는 분야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를 결정하는 조건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무주택자 기간 등이 있어요. 공공주택청약이냐 민영주택청약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냐 그 외의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또 다릅니다. 다른 것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무주택 기간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무주택자. 단순하게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더라고 무주택자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청약 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우리가 무주택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이유는 주택청약시 가점제 점수에 무주택자 기간이 포함대기 때문인데요 가점제 점수에는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각각 최대 32념, 35점, 17점 획득가능합니다. 즉 총점 84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주택 분양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즉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1, 신청자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등 
예외가 있죠.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이상 직계존속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 후,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든 정보를 포스팅한 것은 아니구요. 질문이 많거나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작성 한 것이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무주택자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무주택자에 대한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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