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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게 되면 참 해야 할 게 많아서 힘듭니다. 이사 전 집도 알아봐야 하죠, 이삿짐센터도 알아봐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사를 오면 짐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몸 쓰는 것도 힘든데 전에 집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을 처리하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면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 전기세 주소지 이전  등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잘 알고 해두어야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및 월세 거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합리적이게 전세 및 월세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는데요.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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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2) 월세 30만원 초과

 

1) 또는 2)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계약 및 재계약을 하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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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1) 행정복지센터 신고

  가까운 주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등을 챙겨가시면 원활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5분 정도에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방문하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면 확정일자가 바로 나온다고 하니  번거롭게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택임대차신고  매매신고를  들어가 이사를 온 곳의 시, 도를 선택한 후 임대차  및 임대인  정보, 임대계약 내용 작성, 계약서 첨부, 증빙서류 첨부 등을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증빙서류  화질이 좋지 않으면 누락되어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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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신고는 25년 5월 31일까지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후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후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처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선 편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나중에 시기를 놓쳐 과태료 문제 겪지 마시고 미리 신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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