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가수가 메이크업을 받는 중이었는데 담배를 피워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당 영상은 제니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를 편집해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담배연기가 나오는 게 나와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상의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흡연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연 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공장, 사무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은 금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장소 : 공공기관, 어린이집,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학교, 병원 등은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입니다.
2) 실내 다중이용 시설: 식당, PC방, 카페 등도 금연구역입니다.
3) 지자체별 지정 구역 : 간혹 공원에서 담배피우는 분들 계시는데요.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승강장 등도 금연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4) 그 외: 아파트, 기숙사, 다세대 주택 등의 금연구역 지정 건물도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대상
담뱃잎을 원료로 하고 있는 니코틴으로 담배나 전자담배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제품 자체에서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다면 담배를 핀 사람이 직접 이를 증명해야 인정이 됩니다.
과태료 요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금연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2만 원 이하입니다.
흡연실 설치
흡연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데요.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밀폐가 잘 되며 외부로 공기가 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흡연실 외부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나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관할보건소 전화번호는 '지역번호+120'입니다.
오늘은 흡연 시 과태료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무실이 정말 작았는데요. 사무실 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를 사장이 피곤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정말 옛날이야기 같으시겠지만 2020년 이후의 일이었어요. 특히, 고용주가 담배를 피니 담배피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하는게 어려워 더욱 힘들었던 경험이었어요. 겪어본 사람으로서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글은 여기까지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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